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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팔다리 묶어 놓고 싸우라고

안봉호 군산본부장

“하역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놓고 하역요금의 인가제를 아직까지 시행하면서 왜 하역사들의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

 

등록제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역업의 경쟁을 유도하는 조치가 아닌가.

 

게다가 부두의 운영마저 민간이 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하역요금은 묶어 놓고 이를 준수치 않으면 영업정지를 내리느니, 과징금처분을 하느니, 참으로 이것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가 아닌가.”

 

군산해양청이 최근 인가된 하역요금을 받지 않은 하역사들에게 1백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하역사들의 입이 툭 튀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하역사들과 항만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저렴한 하역요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국에 산재돼 있는 화주들을 밤낮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 다니고 있는 마당에 비현실적인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억울하다는 반응들이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요금을 정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화물은 신고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인가및 신고된 요금과 다르게 받은 때는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군산해양청이 하역사들을 상대로 이번에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이같은 항만운송사업법에 근거한 것이다.

 

군산해양청은 하역사간 과다한 하역요금인하경쟁으로 하역질서가 문란하고 이는 하역업체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업정지대신 과징금처분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처분을 유도하는 현행 관련법규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오래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왔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하역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겼으나 가장 중요한 하역요금만은 현재까지 꽁꽁 잡아놓고 규제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도 않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7년 하역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고 항만운영방식도 기존의 국유· 국영체제에서 소유는 국가, 운영은 민간업체가 하도록 부두운영회사제도가 도입됐다.

 

동록제의 전환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하역업진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고 민간에 부두를 임대해 전용사용토록 하는 부두운영회사제의 도입은 항만운영에 있어 민간기업의 창의적이고 상업적인 능력을 이용, 항만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다른 하역사나 항만과의 경쟁에서 많은 물동량을 유치함으로써 항만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하역요금만은 여전히 통제하에 두고 있다.

 

팔다리를 묶어 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는 꼴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가나 신고된 요금을 받는 하역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요금이고 이것이 시장의 원리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역요금의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항만서비스수요자가 물류비를 절감하고 하역사들이 항만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하역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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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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