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와 변산면 격포리 주민 61명 명의로 ‘농림부장관 거부회신 취소 소송’이 제기된데 대해 전북도가 환경단체를 강력 비판하고 극한적 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도는 이와함께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해 부당한 소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 도 환경보건국장은 8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에서 ‘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또다른 소송제기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통해 “환경단체는 새만금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또다시 제기하는 상식 밖의 일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법적 분쟁 종식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과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지난 2001년 8월 제기돼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데도 또다시 소송이 제기된데 대해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환경단체가 원고 명의만 바꿔 외형상 별개의 소송을 성립시켜 1심 법원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는 또 “환경단체의 온당치 못한 중복제소 청구에 대해 이를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이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부당한 소권의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동일 사건의 청구도 각하할 것을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