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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도청(盜聽)

전라북도에서도 도청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유종근 지사 시절 도청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가 언급되고 있다. 그 당시 지방에 근무했던 일부 정보기관 관계자가 자신의 직책을 ‘도청팀장’이라고 말하는 등 도청은 지방에서도 행해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FBI 국장을 지낸 에드거 후버는 전형적인 도청권력자로 유명하다. 대통령을 도청하여 대통령의 약점을 쥐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에 혈안이었다. 도청이 그가 공화당, 민주당의 수많은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1924년에서 1972년까지 48년 동안 FBI 국장을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하지만 후버는 도청과 함께 몰락하였다. 유명한 흑인민권운동가인 킹목사의 사생활을 도청하여 이를 킹목사와 그 부인을 협박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오히려 FBI 도청의 위험성이 널리 부각되어 FBI 자체가 혐오대상이 된 것이다. 결국 점차 도청은 금지되고 감청도 국가안보나 범죄에 관련된 내용으로 엄격히 규제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문제되는 도청의 핵심은 간단하다.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고위층들의 사적 대화를 도청한 것이다. 그러한 불법적인 관행이 강도는 다르지만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 기간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시사평론가인 진중권은 8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한나라당은 똥 묻은 개, 민주당은 겨 묻은 개, 열린우리당은 똥이나 겨가 묻었을지도 모르는 갭니다."라고 썼다. 한나라당 정권에서 도청이 아주 심했고, 민주당 정권에서도 좀 도청했고, 열린우리당 정권이 도청을 하는지는 아직 점검해보아야 알겠다는 의미이다.

 

도청은 모든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특히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인 사생활을 도청하는 것은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다. 도청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국가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도청에 대한 모든 과정을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청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청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률제정과 제도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허락을 받은 합법적인 감청 외에 모든 도청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국가기관의 도청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가능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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