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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집주인 피해 담 넘다 추락사

◇…밀린 월세로 고민하던 40대 택시기사가 집주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초인종을 누리지 않고 2m 높이의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가다 추락사.

 

지난 26일 오후 2시 50분께 정읍시 상동 A씨(65·여)의 집에 세들어 사는 심모씨(49)가 집 담벼락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던 유모씨(31)가 발견, 경찰에 신고.

 

경찰조사결과 심씨는 10년전 이혼하고 택시기사로 혼자 어렵게 생활하던중 밀린 월세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주지못해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갈 때가 많았다는 주위의 말에 미뤄 사건당일에도 담을 넘다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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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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