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토지 2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이달 1일 기준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내달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 자료는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고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쓰이고,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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