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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지선] 공직선거출마 단체장 신분 어떻게 되나

예비후보되면 곧바로 직무정지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현직 단체장의 공직선거 출마에 대한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은 현직 단체장이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할 경우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조항은 두지 않고 있지만, 선거구역이 다른 선거에 나설 경우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먼저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는 것.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현직 단체장이 어느 공직 선거에 나서건 예비후보가 되는 시점에서 부터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구역이 같으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광역단체장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나 기초단체장이 선거구역이 다른 선거, 즉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공직을 사퇴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인 김완주 전주시장과 유성엽 정읍시장, 김세웅 무주군수는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시장과 군수직에서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출사표를 던지더라도 굳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강현욱 지사의 경우 지사직 사퇴없이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결국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때 강 지사의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돼 도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도지사로서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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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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