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 상반기 283곳 적발...최고 영업정지 한달 '솜방망이' 한몫
“노래방 대부분이 업소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1시간에 1만5000원의 노래방 이용료만으로는 타산성을 맞출 수 없고 술이나 도우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기 때문이지요”
‘술은 기본, 도우미는 옵션’…노래방의 현주소다.
전주 중화산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손님들이 원할 경우 4000원짜리 피트병 맥주 1병에 1만5000원씩 받고 룸에 넣어주고 있다”며 “도우미가 들어간 룸의 경우 술 판매로 인한 매상이 훨씬 높아 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또 “손님들 역시 술 판매와 도우미를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일부 손님은 아예 처음부터 술과 도우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며 “단속때문에 안된다고 말하면 발길을 돌리기 때문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불법일지라도 가는 손님을 쳐다만 볼 수 없어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실제 도내에서 영업중인 노래방 상당수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접대부 고용이나 주류 판매 등의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노래방은 모두 1408곳이고 올 상반기 동안 각종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된 노래방은 283곳에 이른다.
특히 접대부 고용과 주류판매로 적발된 곳이 전체 적발업소의 60.4%를 차지했다.
위반내역별로는 △접대부 고용 98곳 △주류 판매 73곳 △무허가 영업 3곳 △청소년 고용 3곳 △영업정지 중 영업 1곳 △주류 반입 묵인 등 기타 105건 등이며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179곳은 형사입건됐다.
행정처벌의 경우 접대부 고용업소는 영업정지 1달, 주류 판매는 영업정지 10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건은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에서의 도우미 제공이나 주류판매가 금지돼 있는데도 대부분 업소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노래방이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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