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날 때 단체장과 공무원, 관련 업체로 부터 관행적으로 떡값을 지원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돈을 번다고 한다”며 “단체장은 1,000달러 정도, 부단체장은 500달러 정도 떡값 명목으로 준다”고 폭로했다.
그뿐 아니다.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업체들도 인사차 방문한다” “공직사회에선 국장선까지 ‘수금’하면 올바른 의원, 과장까지 손벌리는 의원은 나쁜 의원이라고 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갔다올수록 돈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방영된 전주KBS의 한 프로에서 밝힌 내용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간부가 공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이니 파장이 만만치 않다.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떡값 명목의 여비를 집행부로터 받았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기능을 포기하는 처사로 오해받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런 의회가 집행부의 관행적인 부조리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향응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한술 더 떠 공무원들과 상임위 소속 업체들에게까지 손을 벌린다면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다. 수사 대상인 것이다.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고 뭔가.
설령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강변할 지 모르지만 용인될 수는 없다. 뿌리치지 못한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내미는 향응 정도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댓가성이나 마찬가지다. 댓가성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향응이 사업결정이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활동과 연결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집행부도 돈으로 환심을 사거나, ‘보험’ 드는 구태는 버려야 한다. 이젠 집행부 스스로가 잘못된 관행, 비민주적 행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유급제 시행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이런 낯 부끄럽고 잘못된 관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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