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동의서 빠지지 않게 주의
1.사업시행인가 신청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신청서에 복잡다양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그 서류들을 살펴보면 △정관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 △사업시행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천재·지변 등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한함)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각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 등이다.
또한 조합은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그밖에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설계도서, 자금계획,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보수 필요 건축물과 지장 건축물·공작물 관련 명세등, 폐지 및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관련 서류, 조합에 무상양여되는 국·공유지 조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인감증명이 첨부된 정비사업시행계획동의서(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말함)를 징구하여 사업시행인가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채 뒤늦게 다시 징구할 경우 사업지연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착오없이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아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용적률 · 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조합이 정비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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