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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보험금 허위신청 주부에 징역 6월

◇…집에서 밥상을 들다가 허리가 삐긋하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주부에게 사기죄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

 

15일 전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국 판사는 6개 보험사로부터 5900여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 징역 6월을 선고.

 

A피고인은 지난 2000년 4월께 집에서 밥상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해 8월께 자신이 타고 가던 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버스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버스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재판부는 “추돌사고의 충격과 증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허위입원 했음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보험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비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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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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