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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술취해 자전거 타다 상해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혀 상처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

 

A피고인(60)은 지난해 8월 전주 서노송동 부근의 자전거 도로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노점상을 하던 B(52)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위의 상처를 입힌 것.

 

현행 법상 자전거는 차(車)에 포함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처 등을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A피고인 전방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피고인은 ‘벌금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으며, 이달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데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부당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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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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