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농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재난지원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개정 이전까지는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지원해주던 방식에서 피해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소유농지가 넓은 부농(富農)의 피해만 인정해주고, 영세농의 피해는 ‘나놀라 라’식이다.
이같은 지원규정은 불합리할뿐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난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농지를 경작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피해 복구비 지원에서 조차 제외하는 것은 영세농가를 두번 울리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부터 이달 2일 까지의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벼 1717㏊ 와 채소류 45.04㏊ 등이 수확기를 앞두고 쓰러지는등의 피해를 입었다. 현행 재난지원 규정은 피해면적에 따라 농약대나 대파대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약대의 경우 피해면적 기준으로 일반작물 3.1㏊ , 채소류 1.4㏊ , 과수류 0.7㏊ 이상일 때 지원되고, 대파대는 일반작물 0.3㏊ , 시설엽채 0.2㏊, 시설과채 0.2㏊ 이상일 때 지원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같은 규모의 농사를 경작하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다. 상당수 농가들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가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물론 재난에 대비해 농가의 소득 손실분을 보전하는 보상형태인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다. 그러나 이 보험적용대상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복숭아등 기존의 7개에서 올해 밤, 참다래, 자두등 3개 품목이 추가돼 10개로 확대됐다. 벼등 식량작물과 채소작물등 주요 농작물이 빠지다 보니 실질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해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재기의 싹을 틔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 농민들은 더욱 힘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현 재난지원 방식은 이같은 영세농민들의 재기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에 다름아니다. 이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재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재난지원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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