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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람직한 산업단지 행정절차 단축

그 동안 산업단지 개발 관련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많은 불편을 겪었었다.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6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 유치 면에서 산업단지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전북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제 백산 등 도내 13개 지구의 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행정 절차 기간이 2년에서 4년이 소요되어 개발 완료 후 지가 상승 등으로 많은 비효율을 초래하였던 데에 비하면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 및 투자 촉진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 등 관련 문제를 극소화시켜야 하는 사항 등을 잘 처리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신속한 개발이 난개발을 초래하는 경우 그 폐해는 수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와 환경 보호 등의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최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긴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전북도에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군산에서 산업단지 문제로 조선소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아도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가 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유치 대상 기업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인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규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행어처럼 전봇대 사건이 재발되어서야 되겠는가.

 

아울러 전북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를 재검토해 볼 일이다. 규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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