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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20일부터 폐지

그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이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컵 보증금을 받아오던 'dlf회용컵 보증금제도'가 20일부터 폐지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매장에 일회용컵을 가져오는 소비자들에게는컵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8일 말했다.

 

2003년 처음 실시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이 종이컵 1개당 50~100원씩의 보증금을 받는 대신 이 돈을 직접 환불해주거나 재활용촉진활동, 환경장학금지급, 환경단체지원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업소의 일회용 종이컵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 증가하며 정책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문제를 보완하기보다는 아예 폐지를 택해 제도의 장점마저 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원순환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당국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단순한 업체 규제책으로만 보고 이를 폐지하려하고 있다"며 "제도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해서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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