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사형수는 총 58명으로 지난해 말 특별사면때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남은 숫자이다. 이 나머지 사형수들도 교도소 복역상태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사면받을 수도 있을것이다.
이들중에는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의 주인공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예를 든다면 1996년 지존파를 모방한 막가파를 만들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생매장해 살해한 최정수와 2004년부터 2년동안 서울 남부지역에서 무조건 13명을 연쇄 살인한 정남규등이 포함되 있다고 한다. 2003년부터 4년동안 적개심으로 인한 노인, 부녀자,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한 유영철도 사형 집행이 안되어 지금도 눈뜨고 살아있다.
사형선고를 엄연히 받아놓고도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사형집행에 결재가 나지 않아 지금처럼 사형 미집행 상태로 있는것이다. 이러다보니 국제사면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갈수록 잔혹하고 엽기적 살인사건이 빈발하는 우리사회에서 살인범의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 법감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본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법과 국가의 월권이라고 하지만 법과 국가는 시민들의 자유의사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것이 사회계약법 사상인 것이다. 살인범에게도 인권이 있고 죽은 피해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것은 또다른 생존의 약육강식 논리이다.
죽은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으니 할수없지만 산사람은 살아야한다는 논리이나 마찬가지이다. 살인범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에 그사람 자신이나 그의 가족이 억울하게 살해당해도 아무 불만없이 살인범을 용서할수 있겠는가. 아마도 자기나 자기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면 살인범에게 자비를 베풀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사형수가 수십명을 살해했을 때에도 그는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엄청난 모순이 생긴다. 법은 낭만이 아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4모녀 일가족 살해사건은 다시한번 흉악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해주는 것이다. 남아있는 58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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