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오재성)에서는 농산물 물류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포장재 표준규격화, 농가등록제 시행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5.28~5.29까지 양일간에 걸쳐 180여명을 대상으로 설천면사무소와 무풍면사무소에서 18:30~21:00까지 야간시간을 이용 실시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5월 현재 농촌에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로 주간에는 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하는 관계로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농촌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였다.
□ 또한 무주농관원에서는 농산물 물류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포장재 표준규격화에 대한 농업인 교육뿐만 아니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우리 농산물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농관원 소속 全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신청하였고 주?야를 불문하고 수입농산물 단속에 철저를 기한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우리농산물을 지키는 것은 비단 공무원만이 아니라 소비자?생산자인 농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도 필요한 것이라고 당부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농가등록제에 대한 설명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 교육 참석자에 따르면 예전과 달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는 사례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어려운 농업,농촌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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