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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빗장 열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새정부들어 우려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쇠고기 정국'의 와중에 그제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계획'은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물꼬를 트는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지방 창업 유도를 위해 1973년 도입했던 수도권 신설법인 취득·등록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 창업하는 법인에는 6%의 취득·등록세를 부과했다. 지방에서 창업때 내는 2%에 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기업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35년간 유지되며 기업의 수도권 창업 규제기능을 하던 중과세율을 지방과 똑같이 2%로 조정한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파주·문산등 경기도 북부권에서 서울 면적의 절반(319㎢)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어 주한미군이 반환한 구역 주변에 공장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신·증설 가능 업종 57개를 추가했다. 또 수도권에 임대산업 용지를 2017년 까지 3300만㎡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부지가 늘어나고, 규제 업종이 풀리면서 지방 창업 메리트 마저 없어지면 어느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겠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피폐해지는 국토개발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명박정부는 출범초 부터 규제개혁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실용을 강조하면서 전임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이 '5+2 광역경제권' 구상이었다. 지방에 수도권 버금가는 기반시설을 갖춰 자연적으로 신규 투자가 따라 오게 한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못지 않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는 이미 돈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프라도 지방에 비해 월등하다. 수도권은 거대 공룡과도 같은 경쟁력을 갖춘 상태다. 수도권과 상대가 되지 않는 지방을 같은 조건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공공기관및 대기업 등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지방경제가 되살아난 이후에 검토돼야 마땅하다. 우리나라가 수도권만 있는 국가는 아니지 않은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면 바꿔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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