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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내지 집단화, 저연령화 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온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등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여전하다. 예방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현재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는 단순한 청소년 비행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에 가까운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 성추행을 비롯 폭행등으로 위협후 금품을 뺏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심각하게 인식하여 피해학생을우선 보호하고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일선 대다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일과성 사건으로 덮어 버리려 하기 일쑤다. 사건이 노출돼 사고학교로 알려지면 학교의 명예가 떨어지고, 교장등이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도 축소 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피해 학생이 귀가길에 동급생에게 폭행당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면 학교측으로서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자치위원회를 열어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다. 자치위를 사건 발생 10여일이 경과한 후 개최한 것은 학교측의 절차상 잘못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다. 사건 발생 당시 기말고사가 진행중이어서 회의소집이 다소 늦어진 것이라는 해명은 궁색하다.

 

학교측의 사건 축소의혹을 받는 사건은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5월초 완주지역 모 고등학교에서도 동급생간 폭력사건을 일어난지 20여일이 지난뒤 도교육청에 보고해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학교측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취지가 퇴색돼 가고 있는 학교자치위 운영을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한다. 학교에서의 폭력이 여전한 이유도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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