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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수슬러지 재활용 대책 시급하다

오는 2012년 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 마다 비상이 걸렸다. 유기성 폐기물인 하수슬러지의 대부분을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도내 각 자치단체들로서는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및 활용대책 마련이 다급해졌기 때문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장남정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20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연간 11만7420톤(2006년 기준)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의 전량인 11만6574톤(99.3%)를 해양에 투기하고 있다. 재활용되는 슬러지는 겨우 0.7%인 814톤에 그치고 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 퇴비화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비율이 72.8%, 재활용 12.4%, 소각 11%, 매립 2%에 비교할 때 도내 재활용 비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하수슬러지는 1993년 부터 해양투기가 허용됐다. 당초 환경부는 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해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키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유도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허용되면서 육상에 매립되던 슬러지가 바다에 버려지는 셈이 되고 말았다. 현재 하수슬러지는 서해안 군산 서쪽 200㎞ 해상과 동해안 2개소에 버려지고 있다.

 

폐기물과 하수슬러지의 무분별한 해양투기가 늘어나면서 많은 폐해가 발생했다. 오염으로 인한 적조현상과 어업피해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를 많이 하는 국가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2012년 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한 것은 때늦은 조치지만 잘한 일이다.

 

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정부 방침을 따를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까지 육상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사업비는 차치하고서라도 대부분의 시·군이 아직 전담조직 조차 없는 실정이다. 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술인증을 받은 처리기술만도 무려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들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도내에서 처리시설 광역화를 추진했지만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리시설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북도나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를 각 자치단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차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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