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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공무원 근무복장

우리의 복식(服飾)문화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대단히 까다로웠다. 신분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 엄격한 격식이 있었다. 선비가 갖춰야 할 조건인 신언서판(身言書判)중 첫째인 몸가짐에 옷차림이 큰 몫을 했다.

 

계급에 따라 관식(冠飾)과 의대(衣帶) 색깔을 달리한 공복(公服)제도가 개정된 것은 조선조 말이었다. 고종은 1900년 칙령 제 14호를 통해 문관들에게 의례복으로 일본식 양복을 입으라고 명했다. 양복이 작업복에 비해 우월한 제복이라는 지위를 갖는 전환점이 된 셈이다.

 

관복이 폐지된뒤 공무원들의 복식은 군사독재 시절 재건복이나 새마을운동복의 획일적 복장을 제외하고는 정장차림이 주류였다. 짙고 어두운 색상 양복에 노타이 차림은 검은색 관용차와 더불어 공직사회 관료주의의 대표적 상징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공직사회의 권위주의와 폐쇄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복식도 몇년전 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절기에는 노타이에 와이셔츠나 티셔츠 등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공무원 하절기 근무복장이 올해들어 고유가와 겹치면서 새로운 파격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구시 서구청이 지난주 부터 내근직원 가운데 본인이 원할 경우 반바지등 간편복에 샌들까지 신고 근무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한다. "반바지 덕분에 체감온도가 2∼3도 낮아진 것 같아 한결 시원해 업무능률도 오른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내부에서 조차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질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도 있는 모양이다.

 

아무리 내근 직원이라도 민원인과 전혀 상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반바지 차림에 민원인과의 접견은 민망할 것 같다. 공직사회의 권위와 폐쇄성을 깨는 실험이기에 앞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먼저 떠오른다. 공무원들이 권위를 벗어던지고 국민들에 봉사하는 자세를 갖춘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반바지 차림에 샌들은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의 품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다.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는 얼마전 부터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획일적인 유니폼을 입을 필요야 없겠지만 대구 서구청 같은 파격은 실험 자체로 끝내는게 좋을 성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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