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전주·완주지사가 2008년 하반기 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을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 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영이양대상자는 63∼69세(1939.1.1∼1945.12.31)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다.
특히 논 2㏊까지 농촌공사를 통해 60세 이하 쌀 전업농에게 매매 또는 임대시 매매대금과 임대금외 추가로 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