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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가축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도로공사현장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축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의 방음시설 설치가 부족해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도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남원의 한우 농가 양모씨 등이 신청한 환경 분쟁 조정과 관련, 시공사는 모두 6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공사 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와 발파소음, 진동도를 산출한 뒤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소음이 피해인정기준인 60dB를 초과해 폐산, 유·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줬다고 인정했다.

 

조정위는 또 문제의 도로 공사장이 신청인의 한우농장과 700m, 터널 발파 장으로부터 1500m정도 떨어져 비교적 먼 거리에 현장이 위치하고 있지만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방음시설 설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다만 육질저하 피해는 신청인이 제출한 육질등급 수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사시기 전후가 유사하므로 공사이후 육질이 저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정위 관계자는 "사람의 경우 소음도가 70dB(A)이상일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만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해 60dB(A)이상이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배상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씨 등은 도로공사장의 발파공사 등으로 인해 한우의 폐사, 유·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저하, 육질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6억8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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