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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치원 스쿨존 지정 확대 시급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취학전 어린이들이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다. 지난 1995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지정해 보호구역 표지판과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고, 차량 운행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등하교 시간에는 주정차도 금지된다.

 

도내의 경우 올해 7월 현재 초등학교 전체 425곳 중 364곳(85.6%)는 스쿨존이 지정돼 있는데 반해 유치원은 274곳 중 77곳(28.1%), 보육시설은 132곳중 52곳(39.3%), 특수학교는 9곳 중 5곳(55.5%)에만 스쿨존이 지정돼 있다. 초등학생들 보다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과 판단력,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스쿨존 지정이 초등학교 보다 미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큰 도로변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면도로의 교통량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보호구역 표지도, 과속 방지턱도 없다 보니 운전자들은 유치원앞이라고 해서 속도를 늦추지도 않는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정문을 굳게 잠그고 자물쇠까지 채운다고 한다. 아이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섰다가 발생할지 모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스쿨존은 교육당국 또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이 지정한다. 도내 유치원 스쿨존 지정이 이처럼 부진한 원인은 그동안 초등학교에 우선 치중한데 있지만 예산사정으로 유치원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0만명당 3.1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 회원국중 1위다. 특히 취학전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 노출이 심각하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상자 가운데 취학전 아동 비율은 40%로 초등학생 전체(41%)와 비슷하다. 유치원 스쿨존 지정이 초등학교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수치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예산 탓에 앞서 내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는 인식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스쿨존 지정 확대에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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