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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도로공사 환경 소홀

도내 최근 3년간 토사유출 방지 등 7건 협의 이행하지 않아

익산국토관리청과 주택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각종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환경 의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희수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모두 146건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59건, 2007년 61건, 올 1~6월 26건이며, 기업별로는 국토관리청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공사 24건, 철도시설공단 19건, 토지공사 15건,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각각 5건씩이었다.

 

이중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도내에서 진행한 공사의 경우 8건의 미이행 사례가 발생됐으며, 도로공사가 7건, 주택공사가 1건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내에서 발생한 미이행 사례로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장에서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과 소음진동 저감대책 미흡을 비롯해 수목이식계획 미반영, 토사유출방지대책 미흡 등으로 5개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신촌 장계 건설공사,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각각 1개씩 이다.

 

또 주택공사 전북본부는 전주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사유출방지대책을 미흡하게 세워 침사지 등 토사유출 저감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환경영향평가협의는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예측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 처럼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의 많은 미이행 사례들로 볼 때 공공기관들이 환경에 무관심하고 공사시행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다반사로 미이행할 경우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의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에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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