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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견본주택 관리규정 강화해야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지은 견본주택이 장기간 방치되는 곳이 많아 도시미관을 해치는등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아파트 견본주택은 주택업체가 손쉬운 설치와 철거를 위해 대부분 목조로 지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을 끌기 위한 견본주택의 특성상 화려한 외양과 실내 장식및 가구등을 갖춰놓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견본주택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여러 폐해가 발생하는 데 있다. 분양경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 업체들이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어도 6개월 정도면 견본주택을 철거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건축법에서 규정한 2년까지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신청한 뒤 문만 걸어 잠근채 방치하는 견본주택도 있다.

 

견본주택을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 자연 관리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유리창이 깨져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주차장이 쓰레기장으로 변한 현장도 있다. 대부분 도심지 대로변에 위치한 견본주택들이 이처럼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도 단속 규정이 없어 손을 못대고 있다.

 

또한 견본주택들이 현행 건축법상 철거를 전제로 한 임시 건축물이다 보니 소방법에 규정한 소방시설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목조로 지어져 가연성이 높은데도 소방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화재 발생시 손쉽게 전소되고, 주변 건물과 인명 피해 위험이 큰데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군산시내 한 아파트 견본주택 화재로 자체 건물 전소는 물론 인근 주차차량과 주변 아파트 전기공급이 중단되는등 큰 피해를 겪었다.

 

전주시내의 경우 현재 아파트 견본주택이 설치된 곳은 모두 12개소로 이 가운데 2∼3개소는 존치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문만 걸어잠근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관을 해치고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아파트 견본주택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과 화재위험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분양 촉진및 홍보를 위해 장기간 존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업체가 책임지고 외관 관리는 물론 소화설비등을 제대로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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