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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종자산업 육성 적극 지원해야

오는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의 전 작물 확대를 계기로 농도(農道)인 전북의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국제식품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가입후 10년 이내에 모든 작물로 품종보호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돼 있다.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작물을 재배한 국내 농민들은 외국종묘회사들에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이에따라 현재 보호대상이 아닌 딸기등 농산물을 비롯 김과 미역등 해조류까지 2012년부터 보호대상에 포함되면 관련 농어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딸기를 비롯 장미· 버섯등 자체 번식이 가능한 작물은 로열티 지불없이 무단증식이 성행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까지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벼, 배추, 무, 고추등 일부 작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육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재배 농민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농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신품종 개발의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쟁력을 갖춘 새 품종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과 막대한 경비를 투자한 끝에 얻어지는 노력의 결정체다. 품종개발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국제기구가 협약으로 신품종을 보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내 농업연구기관도 해외 개발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 2002년 이후 9개 작물 20개 품종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웃 전남이 같은 기간 11개 작물 46개 품종을 개발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분발이 요구된다. 실제 도내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 화훼작물인 장미와 국화의 경우 국산품종 재배율은 8%에 불과하다. 국산품종 개발이 절실한데도 연구 개발비는 매년 3억원에 그칠 정도로 종자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저조한게 현실이다.

 

도내 혁신도시 조성이 끝나면 농촌진흥청등 농업관련 기관의 도내로의 이전이 계획돼 있다. 정읍시에 건립된 첨단방사선연구센터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된 민관학 연구개발 여건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유리해질 것이다. 이같은 여건과 농도의 특성을 잘 살려 전북을 종자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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