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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요양기관 시설보완 절실하다

지난 7월1일 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4개월째를 맞았다. 치매나 중풍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간병, 수발,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가족들이 힘들게 부담하던 노인 부양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담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주체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요양기관이다. 그런데 도내 일부 요양기관의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요양기관 118곳중 시설이 우수한 곳은 17.8%인 21곳에 그치고, 나머지 97곳이 보통이거나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82%가 시설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가장 기본적인 응급이송체계를 갖추지 않은 요양기관이 40곳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게 나타났다. 비상구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요양기관도 9곳이며, 냉방시설 조차 없는 곳도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에 비상구가 없다면 비상사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냉방시설 조차 없는 시설 역시 더위등에 약한 노인들의 건강은 도외시한 채 환자 유치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제도 시행전 요양시설이 급증하면서 예상했던 일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말 898곳이던 요양시설이 올해 6월말 1271곳으로 늘었다. 경쟁체제가 이용자들에게 편리할 수 있겠지만 노인복지 차원의 요양보험제도가 지나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비스 질 저하가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 전남에서 부식대금등 국가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와 함께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넉달 동안 드러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요양시설의 인력 미비,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 부족, 과다한 본인 부담금, 등급 판정 신뢰성 문제등이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500만명을 넘는 고령화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사회 복지시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 부터 개선해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의 보완은 물론 도내 자치단체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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