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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존엄사(尊嚴死)

존엄사가 사회 잇슈가 되었다.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중환자나 난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편안하게 숨을 거두게 하는 안락사(安樂死)와는 다른 개념이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환자에게만 치료를 거둔다는 점에서 ' 소극적 안락사'라고 불리운다.

 

세계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는 한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불법행위로 간주한 반면에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생명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품위있게 죽겠다는 의사를 평소에 글이나 유서등으로 남겨놓으면 존엄사를 허용한다고 한다. 일본도 이미 관행적으로는 의사 2명이상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환자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 3월 미국에서는 15년째 식물인간으로 있던 테리 시아보라는 환자의 영양공급 튜브제거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장기간 아내를 돌봐온 시아보의 남편은 1998년 아내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법원에 요구했지만 시아보의 부모는 시아보가 눈을 깜박이고 자극에 반응하는등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이후 7년간 미국 상하의원과 각급 법원에서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급식 튜브제거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결론 지어졌다. 시아보는 급식 장치 제거후 13일만에 죽었다고 한다.

 

그후에 환자가 심페 소생술을 거부하면 환자가 사망해도 해당의사가 면책된다는 판결이 이미 1996년에 나왔다. 네덜란드는 독극물을 투여해 안락사를 할수있게 2000년에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 했다.

 

스위스에서는 아예 환자 본인이 치사 약물을 사용할수 있게 하는 법안이 있고 소극적 안락사 지원단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2000년에 허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에 보호자 요구로 뇌수술 환자를 퇴원시켰던 보라매 병원 의사들에 대해 살인 방조죄를 적용해 집행유예의 판정을 내린바 있었다.

 

이번에 서울 서부 지법이 뇌사상태인 75세 여성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을 받아들인 것은 존엄사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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