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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도우회道 보상비, 국비지원 확대를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 규정이 불합리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도로법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는 국고에서 전담하지만 시(市)지역 통과구간의 토지보상비를 시장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반면 군(郡)지역과 도농(都農)복합시 읍·면 지역의 토지보상비는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이원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가 예산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군(郡) 통과구간은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고, 시지역 구간은 공사가 터덕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98년 착공한 전주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완주군 상관에서 구이,용정을 거쳐 익산시 춘포로 연결되는 33.4㎞ 구간중 전주시 지역 13.4㎞ 구간의 토지보상비는 31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터덕거렸다. 완주군내 구간인 상관∼구이간 8.3㎞만 지난 2005년 개통됐을 뿐 전주시 지역이 포함된 나머지 구간은 완공 계획 기한인 2003년을 훨씬 넘겨 구이∼용정 구간은 올해 12월말 개통될 예정이다.

 

이같은 공사부진의 원인은 시의 열악한 재정때문이다. 전주시는 토지보상비 310억원 가운데 123억원은 8년간에 걸쳐 나눠 지불했고, 187억원은 2001년 부터 3년간 지방채를 발행하는 교육책으로 보상작업을 마쳤다.

 

2006년 시행돼 2013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야 하는 전주시로서는 서부권 우회도로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용정에서 완주 용진에 이르는 11.23㎞ 도로중 전주시 구간은 8.4㎞이다. 시가 부감해야 하는 보상비도 17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올해 38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2010년 까지 부담해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당장 내년 예산으로 한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 지연은 물론 자칫 중단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일반국도의 원활한 간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다. 전주 외곽을 우회하는 두 노선의 대체도로 개설은 현재 포화상태인 남부순환도로와 동부우회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사업인 것이다. 향후 광역도시로서 발전할 기틀을 구축할 수도 있다. 시지역 구간도 군지역 구간과 같이 토지보상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도로법 개정등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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