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대주주 불법대출 완전 자본잠식
군산에 있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6월2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500억원 규모의 대주주 불법대출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전북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업무 제외)과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또 앞으로 두 달 안에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전 결정, 영업인가 취소 후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편의를 위해 예금액 중 일부(통상 500만원 한도)를 영업정지 기간 중에 가지급금으로 내줄 예정이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918억원, 예금자는 9868명이다. 이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가 96.8%다.
금융당국은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수십개의 계좌를 동원해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이 같은 불법대출이 모두 부실로 잡히면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6월말 3.3%에서 9월말 -25.5%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대출로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도내에서 부실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지난 3월 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에 이어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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