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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늘어

도내 75곳중 18개 사업장

도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들의 혐의내용 미이행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주지방환경청(청장 장재구)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도내 골프장과 관광단지, 항만,택지, 도로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75개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4% 18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23%에서 지난해 18%로 줄었던 미이행사업장이 올들어 다시 크게 증가한 것.

 

주요 미이행 사항은 토사유출 방지대책 미확보,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 저감시설 미설치,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대기 TMS(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시스템)를 설치하여 실시간 오염농도를 감시하는 (주)한솔홈데코 익산공장과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해 전주컨트리클럽,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순창∼운암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사업장은 2회 이상 협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주지방환경청은 전주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8개 사업장은 시설개선 등의 이행조치를 요청했으며, (주)한솔홈데코 익산공장과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은 360만원의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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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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