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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발굴유적 보존기준 마련키로

건설공사 영향검토 규제 완화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적의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구체화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2일 "문화재 보존 관리과정에서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규제개혁과제 9개를 선정하고, 그 일환으로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 보존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

 

예컨대 해당 유적의 접근성이나 활용 가능성, 학술적 가치 등을 포함한 '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이 기준들을 일정 부분 이상 충족시킬 때 보존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없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이 사적 지정 등의 보존 조치를 취해왔다.

 

문화재청은 또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사전 영향 검토 항목도 더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문화재 영향검토에서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1명이라도 판단하면 그에 대한 심의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일일이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 밖에도 △고도(古都) 지정지구에 대한 이중 규제 해소 △문화재 수리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천연기념물(동물) 현상 변경의 시·도 위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화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문화재 매매업자 결격 사유 완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해피콜 제도 도입 등의 항목을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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