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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공탁금 관리 기준 개선해야

지난 2005년까지 법원 공탁금을 과거 조흥과 제일은행이 독차지 해왔다.두 은행은 대법원이 공탁금 예치 금리를 2%로 정해줘 해마다 2000억원의 예대마진을 올렸다.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였다.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대법원은 은행들 사이에 특혜시비가 일자 지난 2006년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바꿔 평잔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방은행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바꿨다.

 

규정 개정으로 부산 ,대구,광주,경남은행은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연간 280억~58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평잔 규모가 1000억원이 안돼 지정을 못 받고 있다.2008년 전주지법 본원의 공탁금 평잔액은 겨우 510억 밖에 안된다.사실 대법원에서 지역 경제사정을 감안치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특히 법원 공탁금을 줄곧 관리해온 신한과 SC 제일은행은 법조 발전기금 출연 등 공익적 기부를 외면해왔다.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여가 거의 없었다.지난해야 여론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마지 못해 평잔의 1%에도 못미치는 출연금을 기탁했다.시중은행 못지 않게 지방은행도 각 은행간에 업무 협약을 가져 전혀 불편이 없다.지방은행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하나의 은행이나 다름 없다.

 

이처럼 전북은행은 지역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도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이 안되고 있다.대법원의 규정에 묶여 공탁금을 보관치 못하고 시중은행이 이 기능을 맡고 있다.지역사회로 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지역경제 기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할때 전북은행은 당연히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야 마땅하다.도민은행으로 태어난 전북은행은 BIS 국제결제기준도 상위권을 유지한데다 서민 대출에 앞장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범은행으로 뽑혔다.

 

문제는 전북은행이 법원공탁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관은행으로 먼저 지정돼야 한다.보관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현재 평잔규모 1000억원을 낮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시도에 있는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고치면 가능하다.공적 기능을 더 열심히 수행하도록 전북은행이 하루빨리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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