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아파트에 치킨을 배달 시킨후 배달 온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공모씨(24·무직)등 2명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4일께 익산시 신동 A아파트로 치킨을 주문하면서 "수표를 바꿀 현금을 가져오라"로 한 뒤, 배달 온 종업원 전모씨(20)를 폭행해 현금 40만원과 핸드폰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취직이 되지 않자 용돈에 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빼앗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와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고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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