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되는 자치단체 금고은행 신규 지정 움직임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그리고 군산시·익산시·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등 6개 자치단체가 연말까지 금고은행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금고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부산하다.
이들 기관들이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부의 금고운영 예규 변경에 따라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전북농협과 전북은행 등 금융권의 유치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선거와 예산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유치전의 치열함은 덜할 것이라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정부의 예규 변경
행안부와 교과부는 금고지정에 관한 운영규칙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시달했다. 이에따라 전북도와 자치단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까지 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 의회 의결절차와 공고 등 절차를 거쳐 11월말까지 금고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와 교과부의 지침은 자치단체의 경우 2년 계약에서 4년 이내로, 교육청은 3년 계약에서 4년까지 약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 개정과 약정 체결기간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고 수탁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자치단체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이다.
지난달 28일 전북도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7개 자치단체의 입법예고는 모두 완료됐다.
규모와 참여은행
자치단체 금고 운용 규모는 전북도가 2009년 기준 3조5000억원대로 전북농협이 일반회계(3조 2000억), 전북은행이 특별회계(3400억)를 맡아오는 등 두 금융기관이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군산시 기금을, 전북은행은 군산시와 무주군, 순창군의 특별회계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북농협이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7개 자치단체 금고운영 금액은 올해 6조원가량이며 전북농협이 맡고 있는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도 2조원에 이른다.
금고 유치전에는 지역 금융기관인 전북농협과 전북은행이 관련 업무부서를 두고 유력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도 금고유치관련 타진에 나서고 있다.
수의계약, 예산 조기집행 관건
올해 금고 유치는 수의계약이 화두였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 자치단체들이 '조용한' 행정에 나설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전망했던 것.
실제 충남과 전남 등 전국 10여 곳의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나친 출혈경쟁을 막고 행정력과 시간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수의계약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의계약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금고선정의 포인트 중 하나가 예산조기집행이다.
금고를 유치한 금융기관은 예치된 예산을 운영해 수익을 남기는데,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일반회계의 자금수요가 빨라져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 예년의 경우 전북도 금고 일반회계 평잔이 4천억-5천억 정도였으나 올해의 경우 1500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전북농협의 경우 '현상황 최대한 유지'를 목표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이고 전북은행도 기존 공공금융부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에 촉각을 기울이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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