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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상가 권리금, 법 보장 못받아

점포를 임대차하면서 적정한 권리금 금액을 두고 세입자간에 다툼이 많다. 특히 권리금은 향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기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통상 권리금은 시설비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의 3가지를 통칭하여 부른다.

 

시설비 권리금은 전 세입자가 투여한 인테리어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을 말하여, 기간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통해 금액을 산출한다.

 

바닥 권리금은 빈 점포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 상권의 기본적 구매력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영업 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1년간 매출에 대한 순이익으로 산출한다. 실무에 있어 1년간 매출액이 2억원 매출이익 6000만원 인건비 및 월세가 3000만원 이라면, 6000만-3000만=3000만원을 적정한 영업 권리금으로 제시하곤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권리금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금액이 정해지고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없는 점포마저도 상당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다.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조차도 적극적 보장을 못하고 단지 세입자에게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는 정도의 소극적 보장만 하고 있는 금액이다.

 

그만큼 협상에 있어, 신중하고 전략적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상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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