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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전북은행, 모범 납세자 금융우대 협약

광주지방국세청은 8일 전북은행과 모범 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에 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대출금리 감면 및 환전 수수료 우대 등 금융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전북은행에 제안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0.5%~1.0% 감면해 주고,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에는 10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 받게 된다.

 

또 신용등급 산정 시 평가요소 중 '평판' 항목에 대하여 최고점(A)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수수료 및 CD/ATM 이용수수료도 면제 받게 되며,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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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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