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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내 임대주택 분양가 하향 조정

감정평가액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입주를 활성화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의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앞으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현재는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택지지구 등의 임대주택 택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9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소유자 및 동 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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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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