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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공무원 입건

무허가 토사채취 묵인

김제경찰서는 27일 무허가 토사채취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김제시청 공무원 조모씨(43·7급)를 공문서허위작성, 공용서류손상,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접수된 김제시 죽산면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의 승인이전에 토사반출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허위로 개발행위 허가서류 검토 및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허가를 승인하려한 혐의다.

 

토지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하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임의로 폐기한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허가가 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서를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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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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