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병원·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 없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는데 그 이용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는 국세청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다음해 1월 중순쯤 개설합니다.
이를 이용하려면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가 있어야 하며, FAX를 이용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영수증발급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수집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 공제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과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만큼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내역이 실제와 동일한지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발급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이 기재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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