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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무시하고 웬 생태복원

노송천 복원 수량확보 위한 아중저수지 준설…준설토 오염검증 없이 반출

지난 17일 전주시 우아동 아중저수지. 굴착기가, 파낸 흙을 25t 덤프트럭에 담고 있다. 흙이 어느 정도 차자 덤프트럭은 바퀴를 세척해주는 세륜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로에 들어선다. 달리는 동안 트럭 뒤에서는 준설토에서 나온 진흙물이 아래로 줄줄 샜다. 목적지인 전주시 금상동의 한 준설토 처리장까지 가는 길은 준설토 잔해(?)로 얼룩덜룩했다. 해당 지역은 덕진구청으로부터 성토(흙을 쌓는 일)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개인 땅이다.

 

전주시가 내년 노송천 복원 수량(유지 용수) 확보를 위해 아중저수지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미비로 준설토의 오염 상태에 대한 검증 없이 성토 및 객토용으로 반출하고 있어 토양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파낸 흙을 옮기는 과정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생태 환경 복원'이라는 전주시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와 협의해 아중저수지 흙 총 12만 루베(㎥)를 준설하고 있다. 1루베를 최소 1t으로 잡아도 25t 덤프트럭 4800대 분량이다. 이 작업은 며칠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 처리 법규에는 저수지의 경우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준설에 관한 규제는 있지만,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에 관한 처리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12해리 밖 해양 투기'를 요구하는 항만 준설과 '각종 오염물질 제거 후 처리' 등을 규정한 하천 준설과도 대비된다.

 

아중저수지 준설토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기물·질소·인·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성분 조사 없이 전주시와 인근 완주군 지역 농경지의 성토 및 객토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아중저수지 준설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개량사업'에 속해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우석대 이형집 교수(토목환경공학과)는 "산 속에 있는 저수지도 오염원으로부터 완벽한 안전지대라 볼 수 없다. 아중저수지도 질소와 인 등 농약·비료 성분과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입자가 쓸려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저수지 준설토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오염 여부를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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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goodpe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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