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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부동산 공동투자 형태 변화 주목해야

부동산 공동투자의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모가 큰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각각 분할소유하는 수준에서 공동투자가 종결되었다면, 최근에는 각종 재테크·경매강좌나 투자카페를 통해 모임을 결성하고 구입∼사용∼처분에 이르기까지 공동투자를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종목도 경매, 상가, 토지, 주택까지 폭을 넓히고 있다.

 

공동투자의 장점을 보면,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규모가 큰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규모가 큰 부동산일수록 단위면적당 구입가격이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문지식이 부족해도 투자자 간의 노하우 공유로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다. 투자, 법률, 세무 등 부동산 지식이 많은 사람을 리더로 두는 게 좋다.

 

이외에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도차익을 개인별로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별도로 투자자 수만큼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유의점도 있다. 많은 인원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전에 리더를 정하고 공동투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문서로 남겨 훗날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등기는 공동명의로 하여 특정 개인이 임의처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뜻이 맞는 사람들로 모일 수 있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공동투자를 고려할만하다.

 

/옥계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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