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사 개발업 등록…택지분양·임대사업 등 수익원 다각화
도내 건설업체들이 수주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등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토지개발·분양 및 건축물 임대·분양 사업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한 업체는 총 23개사에 이른다.
지난 2007년 11월부터'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택지, 공장용지, 상업용지 등을 개발해 분양하거나, 건축물을 지어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하려면 부동산 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의 자본금과 기술자 2명, 33㎡이상 사무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자본금이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도내 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업계 수주난으로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 등 자체사업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설계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턴키입찰 경쟁률도 치열해지면서 중소형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일부 자금여력이 있는 중형 업체들은 택지조성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거나, 상업용지의 개발·분양, 상가 빌딩 건립·분양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든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 공사는 대기업의 눈치만 봐야 하고, 중소형 공사도 입찰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더 이상 공공입찰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업용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자체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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