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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세청은 사후검증 기능 및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청 기능을 일부 조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각 지방청의 세금신고 사후 검증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하고, 소속과는 기존 세목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변경했다.

 

지방청 조사국은 조사관리부서와 조사집행부서로 분리, 조사관리과는 세금탈루 혐의 분석 및 정보수집, 조사계획수립, 조사진행관리,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사집행부서는 조사 업무만 수행한다.

 

지방청 법무과에서 수행하던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리 등 납세자 권리 구제 기능을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키로 했다.

 

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올해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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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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