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라북도 고창ㆍ부안갯벌이 다음달 1일 람사르 습지로 지정ㆍ등록된다고 31일 밝혔다.
람사르 협약은 자연상태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고창ㆍ부안갯벌은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10.4㎢)과 부안줄포만갯벌 습지보호지역(4.9㎢), 고창군 주변 갯벌(30.2㎢)을 포함하고 있어 동일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새만금 갯벌이 사라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고, 펄갯벌, 혼합갯벌 및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분포돼 다양한 저서동물과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 이용되는 등 보전가치가 뛰어나다.
고창ㆍ부안갯벌이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안습지 4개 131.9㎢ 와 내륙습지10개 11.026㎢ 등 총 14개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고, 람사르습지 총면적도 97.426㎢에서 142.926㎢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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