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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악취 피해 호소…환경분쟁 늘었다

지난해 조정신청 11건 달해

임실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는 지난해 전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다. A씨가 환경분쟁조정위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인근에서 진행되는 '순창~운암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물질적·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

 

A씨는 도로공사 때문에 건축물에 균열이 생기고, 키우던 한우가 유산 또는 사산해 손해를 입었다며 29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환경분쟁조정위는 건축과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 현지조사를 벌여 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인정된다며 민원인에게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 결정했다.

 

완주군에 사는 B씨도 환경분쟁조정위를 찾았다. B씨는 '전주-광양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석축이 무너지고, 축대가 파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2600만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환경분쟁조정위가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개연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소음과 진동·악취 등의 사유로 말미암은 환경분쟁 신청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도내에서는 2008년보다 3건이 늘어난 모두 11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접수된 11건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벌여 7건의 처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접수 건에 대한 처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신청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양 등 기타가 2건을 차지했다. 원인별로는 도시철도공사 4건, 골재 채취 2건, 철도공사와 건축공사 각 1건, 기타 3건이었다.

 

민원인들의 피해 내용으로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말미암은 축산물 피해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물 2건, 건축물과 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입었을 때가 2건, 정신적 피해와 농산물 피해가 각 1건씩이다.

 

피해보상 요구금액별로는 1000~3000만 원 이하와 3000~5000만 원 이하가 각 3건씩 6건이었으며, 5000~6000만 원 미만 2건, 7000~1억원 미만이 2건, 6000~7000만 원 이하가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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