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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저축은행 처리, 4월 중순 가닥

증자명령 이행기간 끝나 파산재단 등 통한 정상화 수순

지난해 영업정지 조치된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증자명령 이행기간이 2일 종료됨에 따라 전일저축은행은 가교은행과 파산재단을 통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대주주측에서 증자명령 이행과 관련 아무런 정상화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며 "전일저축은행 처리 방향과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한 달 후 최종 처리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금융위원회가 청산할지, 가교은행을 통해 정상화 과정을 밟을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면, 예보는 그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된다"며 "어느 방식이 비용최소화원칙에 맞는지를 놓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늦어도 오는 4월 중순께 전일저축은행 정상화 방향을 공식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부실저축은행 처리 방식이 '가교은행 및 파산재단 설립 후 정상화'였기 때문에 전일도 똑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5000만원 이하 예금과 양호한 대출은 가교은행으로 계약이전되며 향후 제3자에게 매각 처리한다.

 

한편 전일저축은행 정상화와 관련, 그동안 제3자 인수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은 지역경제 규모에 비해 덩치도 크고, 부실도 크다. 부실 상태에서 인수해 정상화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인수하려는 쪽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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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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