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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뜯은 혐의로 김모씨(38)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배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던 김모씨(55)에게 접근,"아는 형님이 부장판사와 친하니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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