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충남 일부의 해상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가 검문검색을 강화, 올들어 115건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도입된 해·육상 검문검색 공조시스템을 활용, 올 들어 최근까지 115건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건보다 49% 증가했다.
군산해경에 검거된 기소중지자의 유형별로는 사기·횡령 45건, 수산업법 위반 20건, 폭력 및 강·절도 6건, 기타(향토예비군 특별법·개항질서법·선박직원법·해양환경관리법 등) 4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급(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지명수배자는 25명, B급(형 미집행자·벌과금 미납자)은 60명, C급(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소재 파악 통보)은 3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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