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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흡연 50대 영장…같은 마을 주민은 불구속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4일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A씨(50·남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마을 주민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9시께 남원시 대강면 소재 A씨의 집 비닐하우스 등에서 건조시킨 대마엽을 가루로 만들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동네에서 선·후배 관계로 지내온 이들이 대마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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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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